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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숙 미용실 원장 불륜녀

지난 1월 8일 방송된 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한 여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범죄에 대해 다뤘습니다. 언젠가부터 벽에 한 여성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전단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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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단지에는 더러운 상간녀 원남숙이라는 사진과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 자세한 인적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전단지 안에 있는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에 있는 사진 속 여성은 원남숙 씨로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결국 원남숙 씨는 MBC '실화 탐사대'에 제보했습니다. 원남숙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륜 상대도 없었다. 가끔 친한 분들이랑은 밥도 먹으니 아내가 오해했을까 봐 주변 지인과 단골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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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숙 씨의 가족들은 누군가 미용실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권리금이 부담돼 일을 꾸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남숙 씨는 "미용실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계속 부동산에서 '미용실 내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가 온다. 전단지 붙이기 전과 붙이고 난 후에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남숙씨 남편은 "우리 미용실 자리에 누군가 꼭 들어오고 싶은 거 같다. 그냥 내보내자니 권리금이나 비용이 커지니까 자의적으로 나가게 비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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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형법상 모욕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고 말하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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